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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관련 문의

조회수 2,144

  • 처리현황 완료 2022. 5. 20.
  • 작성자 설**
  • 등록일자 2022. 5. 1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2. 8.] [국토교통부예규 제340호, 2022. 2. 8., 일부개정]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방지턱 1개소당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점과 종점에 표지판 2개소만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2.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로만 규정되어있는데 최소 높이가 안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ex) 10.9cm의 경우 규정위반인지, 1.5cm의 낮은 높이여도 규정위반이 아닌지


3.
교통섬과 인도를 이어주는 고원식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곳에도 표지판 설치가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4.
연속형 방지턱의 경우 20~90미터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속형 방지턱의 개수제한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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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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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5. 20. 09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행정규칙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행정규칙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044-201-3925)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