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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 가능 여부 문의

조회수 1,836

  • 처리현황 완료 2022. 6. 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5. 2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지자체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헌데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어 그 내용을 통일시키고자 하는데

저희 집행부 부칙에서 의회 조례를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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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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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6. 2. 13시 20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6. 2. 13시 19분
      모든 조례의 제개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개정하시려는 의회 조례(A) 내용이 단순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사항[상세는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303쪽 참조]이라면,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려는 조례(B)의 부칙을 통해 의회 조례(A)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추진여부에 관해 사전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