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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를 담아도 되는 것인지

조회수 1,632

  • 처리현황 완료 2022. 6. 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5. 27.
암관리법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암환자 가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담는 것 이외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를 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담아도 된다면 조례 조문에 별지 제2호서식을 적시해야 하는지요?
조례 조문에 적시하지 않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넣어도 될까요?

2. 조례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담는게 안된다고 하시면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 징구했던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로 갈음해도 가능한지요?
(보건복지부 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는 조문을 일부개정해서 작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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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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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6. 2. 13시 19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6. 2. 13시 18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