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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질의

조회수 2,192

  • 처리현황 완료 2022. 5. 3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5. 31.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한다
이 항목을 해석할때 2개의 사업(발주처,예산 별도)이 분리건축에서 통합건물로 추진되고 2개의 사업비 합이 500억을 넘어가게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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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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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5. 31. 13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행정규칙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행정규칙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