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합쳐서 개정 가능한지 여부관련 질의

조회수 1,468

  • 처리현황 완료 2022. 6. 7.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2. 6. 3.
안녕하세요!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검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내용이 유관하면 상위법이 달라도 한 조례로 묶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상위법 '법죄피해자 보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하나로 묶어서 개정해도 될까요?


지원 대상은 상이하지만, 입법 목적에 유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개정해도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7.
댓글 (2)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 (법제처)
      • 2022. 6. 7. 09시 57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6. 7. 09시 57분
      법제처 2021. 4. 6. 회신 의견 21-00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