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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규정 관련 문의

조회수 1,553

  • 처리현황 완료 2022. 6. 8.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2. 6. 3.
안녕하십니까 ^^ 전결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의 전결 규정에는 전결권자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형식을 띄고있습니다.
여기서 '~에 대하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대하다=대신하다....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전제하에 전결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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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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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6. 8.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