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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청]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 관련 문의사항

조회수 2,198

  • 처리현황 완료 2022. 6. 16.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6. 16.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법인 담당 주무관 오상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래와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6.14.자로 비영리 사단법인『(가칭)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회 연합회』에서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에 있는데,

첫째, 이 법인의 이사 중 한 명이 전년도 8월경에 설립 허가한『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회장 연합회』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임원 선출과정에 있어 위반이 있다(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등) 우리 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거짓으로 설립 허가를 맡은 해당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231조상의 사문서 등의 위조죄 및 제234조상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음
라는 내용이 제보되어, 사실 확인을 거쳐 12월경 청문을 실시한 결과「행정기본법」제18조 제2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설립 허가취소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둘째,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온 법인의 경우 영상회의(Zoom)를 통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대해 청문을 통해 설립 허가 취소가 내려진 경력이 있는 대표이사가 재차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이사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법적 하자는 없는지, 또한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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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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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6. 16. 14시 3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석 요청하는 경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