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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사업시 시행전 사업자 선정한경우 소급적용 문의

조회수 1,637

  • 처리현황 완료 2022. 6. 29.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2. 6. 29.
도시개발법과 관련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22.06.22 시행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후, SPC를 구성하여 인허가(구역 지정)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1. 개정안 시행 전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공모를 통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21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지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법에는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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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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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6. 29. 13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 검색시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