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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 (법제처)
- 2022. 7. 18. 10시 2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특정 의결 사안에서 제척 결정이 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결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척 결정이 된 의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제척이란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의결정족수 산정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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