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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46조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2,119

  • 처리현황 완료 2022. 7. 22.
  • 작성자 양**
  • 등록일자 2022. 7. 21.
안녕하세요 휴**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인 양**입니다.

암모니아 관련해서 안전관리 규정을 검토중인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던중에

4번 항목에서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지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신고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액화암모니아를 반응물로 사용하여 실험에 활용하는 경우는 사용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며,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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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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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7. 22. 14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 검색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