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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다른 규정의 개정

조회수 3,255

  • 처리현황 완료 2022. 8.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7. 28.
저희 기관은 국립대학 입니다
학칙개정(조직명칭변경)에 따라 부칙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넣었으나 몇몇 부서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
현행 조직명칭으로 일괄개정 추진중입니다

학칙에는 관련규정의 개정의 내용으로 예를들면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별표1, 제7조제1항 별표3 관련 교육조직의 개편 및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본교 각종 규정 조문의 당해 교육조직의 명칭도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로 제정하였는데

1. 학칙 부칙에 위와같은 내용을 넣으면 관련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만약 관련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하면 붙임파일처럼 맨 아래 부칙처럼 기재하면 되는건지(붉은색 글씨)
3. 관련규정들이 학칙개정이후 한참지나 개정하는건인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4.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부칙에 어떻게 내용을 넣어야 하는건지
5. 부칙개정 또한 의견수렴이나 우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건지 법령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6. 부칙개정시에도 공포번호를 따로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학칙 1부.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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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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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8. 22. 16시 33분
      학칙에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과 같이 두셨다면 다른(관련) 규정의 개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후에 다른(관련) 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위의 제4조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합니다. 그리고 부칙 개정시 공포번호를 따로 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개정되는 법령은 본법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2건의 규정을 개정한다면 3건(본법(1), 부칙개정(2))이 동일한 공포번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