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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회수 1,943

  • 처리현황 완료 2022. 8. 2.
  • 작성자 양**
  • 등록일자 2022. 8. 1.
질의
“아래 ”내용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가 의 내용과 00군 도시계획 조례 1호의 내용중 괄호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용도중 제과점이 삭제되어 있는바 00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과점의 용도를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니다.

“아래”
A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B 00군 도시계획 조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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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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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2.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 검색시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