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560

  • 처리현황 완료 2022. 8. 4.
  • 작성자 H**
  • 등록일자 2022. 8. 4.
2022년 08월 04일부터 시행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부칙 <법률 제18834호, 2022. 2. 3.>에 보면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축규모나 내부 설계 등이 변경되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경우에도 제41조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4.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4. 15시 5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해주신 파일 확인결과, 문의하시는 법령은 8월4일 시행한 주택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https://law.go.kr) 법명칭 검색시, 우측 상단에 해당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