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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561

  • 처리현황 완료 2022. 8. 4.
  • 작성자 H**
  • 등록일자 2022. 8. 4.
2022년 08월 04일부터 시행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부칙 <법률 제18834호, 2022. 2. 3.>에 보면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축규모나 내부 설계 등이 변경되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경우에도 제41조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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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