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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조회수 1,927

  • 처리현황 완료 2022. 8. 25.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2. 8.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 임대차계약서 上 보증금 50백만원, 임대료 350만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3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2年 동안은 임대료의 50%를 적용하여 월 175만원(부가세별도)을 납부하고,

3年부터는 350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로 했을 때, 계약 연장 時 차임 5% 인상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3年간 月평균 임대료 ((175만원*24개월)+(350만원*12))/36=233만원을 기준으로 5%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차임 인상 5% 기준이 가) 임대차 계약서의 350만원이 기준인지 , 나) 평균임대료 233만원이 기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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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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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25. 13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 검색시 담당부서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로 각각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