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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관련하여 표기 문의

조회수 1,722

  • 처리현황 완료 2022. 8. 31.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2. 8. 25.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부 지침 전부개정을 완료했는데, 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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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4. 7. 29.
개정 2020. 2. 5.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8. 01. >>>>>> 전부개정 2022. 08. 01 표기해야하는데, 개정 2022. 08. 01. 으로 표기한 상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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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전부개정으로 꼭 표기를 해야하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문제 없다면, 별도 과정이 없이 "전부개정"으로 텍스트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개정으로 그대로 두고 다음번 내용 개정시 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적어놓고 개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정 2014. 7. 29.
개정 2020. 2. 5.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12. 01.
전부개정 2022. 08. 01.
개정 2023. 00. 00.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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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8. 31.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전부개정의 경우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의 주신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