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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조례와 기초지자체 조례 간의 관계

조회수 2,074

  • 처리현황 완료 2022. 9. 13.
  • 작성자 하**
  • 등록일자 2022. 8. 30.
개별법(해당 조례의 상위법 또는 일반적으로 유관한 법 등)에서 선언돼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넣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법-조례 간의 관계가 시.도 조례-시.군 조례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즉 시.군이 소속된 시.도의 자치법규에 선언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문안이 시.군 자치법규에 또 나와도 무관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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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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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9. 13. 13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6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