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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문의

조회수 1,646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30.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2. 9. 1.
조직개편 관련 규칙 전부개정을 진행중인데요. 인사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칙에 시행일을 넣을 때, 아래 예시중에 하나를 넣어서 해도 되는지요??

1.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가로 경과조치 표현을 아래처럼 써도 되는지.. 정정해야한다면 가능한 예시 꼭 부탁드립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한 직렬별 과원에 대해서는 그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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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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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0. 30. 14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께서는 내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로 접속하셔서 지방자치 관련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보다 빠른 소관 부서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