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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폐지제정 문의

조회수 2,703

  • 처리현황 완료 2022. 9. 1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9. 13.
안녕하세요. 중앙부처 훈령이 그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 명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됨)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1개의 훈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2개의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폐지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요? (개정 또는 제정이 아니라)

2. 새로운 2개의 훈령 제정은 일반적인 훈령 제정 절차를 따르면 될지요?

2. 구훈령 폐지 절차는 새로운 훈령 발령 후에 별도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구훈령 폐지절차도 새로운 훈령 제정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지요? 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트 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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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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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9. 14. 09시 4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행정규칙 관련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실 담당자께 (☎ 044-200-6942 / 6940) 문의후 압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