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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의한 개정 시 사전예고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511

  • 처리현황 완료 2022. 9. 28.
  • 작성자 민**
  • 등록일자 2022. 9. 27.
안녕하세요, 지자체 규정 중 부칙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상위 법령 내 '단순 용어 개정사항'(공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을 반영하고자 A 규정을 개정하면서,
B 규정의 동일한 용어도 A 규정의 부칙(다른 규정의 개정)을 활용하여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B 규정은 대시민 '사전예고 대상 규정'에 포함되어 B 규정을 본칙으로 하여(단독)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거치는데,
사전예고 대상 규정이 아닌 A 규정 개정안 부칙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예고(법령으로 치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법령 개정 시 입법예고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용어 개정사항이고, 다른 규정의 부칙에 의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예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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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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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9. 28. 09시 2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gt;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 044-200-6764)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gt;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