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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부칙의 개정사항 문의

조회수 1,714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진**
  • 등록일자 2022. 10. 7.
질의답변 검색결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붙임1과 관련하여, 별표 개정사항을 문의드립니다.
2-1.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통으로 종전의 조례와 바뀔 조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개정지시문 아래 부칙 제1조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지
2-2. 아니면, 시행일의 조문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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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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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