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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정 문의

조회수 1,276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2. 10. 12.
안녕하세요
자치구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할때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책적인 이유로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고문을 운영하고 싶은데
저희 자치구에 법률 고문 운영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운영 규칙으로 공인중개사 고문 운영 규칙을 제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조례 제정없이 공인중개사 고문 운영 규칙으로 바로 시행규칙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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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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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