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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 위탁

조회수 1,284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10. 13.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곧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예정입니다
조례 제7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확인 등을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군수가 수탁자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는게 가능한지요

첨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보시고 답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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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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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