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법 제정에 따른 조례개정

조회수 1,564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0. 13.

안녕하세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제정되었고 202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현재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제정된 상위법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대원을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이 신고와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과 지자체조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도 내용이 함께 개정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3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