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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적용

조회수 1,341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1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0. 14.
안녕하세요 부칙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부칙에
부칙 제5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후 계속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왔는데 이 규정은 제21887호에만 있습니다.
현재(2022년)까지 이 규정이 유효한 것인지, 이 규정을 적용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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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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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0. 14. 16시 1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https://law.go.kr) 법명칭 검색시, 우측 상단에 해당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