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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가능 여부

조회수 1,278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2. 10. 19.
안녕하십니까?

저희 군이 10. 17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장의 명칭이 △△△과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9월부터 일부개정을 추진 중인 A조례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고, 법무 부서의 심사을 받을 단계인데,
개정하는 조례 내용 중에도 ○○○과장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을 지금 심사 받는 단계에서 △△△과장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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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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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