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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항을 후단으로 변경할 때

조회수 1,323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0. 21.
안녕하십니까?~

필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이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안>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할 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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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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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4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