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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규정) 광범위한 책무와 관련한 조례 입법시

조회수 1,302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진**
  • 등록일자 2022. 10. 21.
아래 조문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입법하고자 할 때
1.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예)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2. 위임한 사항을 위한 제정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을 적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조례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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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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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