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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성 문의

조회수 2,086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2. 10. 27.
안녕하세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1.12.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28조의5가 신설되어 국제영화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 내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영화제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해당 개정에 대하여 필수조례가 아니라고 분류해주셨고(‘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85,2021.12.31.),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영화제를 선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시행규칙 제5조의4 2호)을 조례로 규정하기 곤란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 때문에 기존 조례를 통해 국제영화제를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데, 해당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정비 전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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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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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