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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 개정 시 나열된 단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싶을 때

조회수 1,300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3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0. 28.
제2조(정의)
1. “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 냉·난방기, 프로젝터 등)을 말한다.
1항에서 영사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영사기,를 지우고 실행을 하면 개정문에 제2조1호 중 "음향시설, 영사기"를 "음향시설"로 한다고 나타나는데 저는 제2조1호 중 영사기를 삭제한다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요?
매뉴얼에서 "삭제"를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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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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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0. 31. 16시 2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담당자를 통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안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역은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