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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경우

조회수 1,921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0. 31.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6항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도) 조례에는 지급기준, 방법, 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군 조례(보조금관리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1.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질의2. 세부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절차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세부 지급 기준등은 어떤 법(또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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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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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