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768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1.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2. 11. 1.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특별사유 없으면 20일이상 실시하여야하는데

혹시 사유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단축시켜 15일이나 10일 정도 하면 입법예고를 미이행한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행한거로 볼까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1.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1. 1. 13시 5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을 검색시,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조문에서 입법예고 기간 등에 대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우선 제1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 검색은 국가법렁졍보센터 사이트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을 검색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참고 ]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