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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권한 위임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271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2. 11. 1.
안녕하세요. 조례의 권한 위임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도청 도립공원 조례 중 제7조에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수 있다 이부분을 통해

저희 선운산도립공원에 있는 여가캠핑장 사무에 대해 규칙으로 해야할까요? 조례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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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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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