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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계약 유지가능여부

조회수 1,329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1. 2.
안산문화재단 공고 : 제2020-13호
온비드 공고 : 202102-04403-00

위 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고입니다..
위 공고는 10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입니다..

안산예술의전당내 사용수익허가로 임대할 곳은 2군데 입니다..현재는 모두 온비드로 입찰하여 현재 사용수익중인데

1. 2020년 6월 첫번째 사용용도 : 커피전문점,자판기 사업자로 낙찰 2020년 7월부터 커피전문점으로 운영중
건물형태 : 50평 1층 건물
2. 2021년 6월 두번째 사용용도 : 식당으로 사업자 낙찰 2021년 12월부터 식당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중
건물형태 : 1층과 2층으로 분리된 2층건물

문제제기 : 1.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시 사용용도를 벗어난 영업이 가능한지
2. 식당으로 사용 입찰조건인데 1층과 2층이 분리된 건물에 1층은 커피전문점 2층은 식당으로 용도에 벗어난 영업중
3. 동일한 커피전문점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으로 커피전문점을 안산문화재단내에서 허가 가능한지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영업이 가능한지와 제재 방안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5.안산문화재단은 1층에 커피전문점을 임의대로 허가한뒤 기존 커피전문점 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가함
6.5번항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식당 임차인에게 품목을 강제 조정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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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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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