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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부칙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조회수 1,468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조**
  • 등록일자 2022. 11. 14.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때 강사님들 위촉기간(2년), 연임제한(1회) 등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 위촉기간이나 연임제한 관련 내용 없었음)

기존에 강사님들을 조례 개정 시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추가된 위촉기간 및 연임제한 기간을 이분들한테도 꼭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이미 모든 강사님들은 4년 이상 근무)

보통 부칙으로 '기존 강사들은 이 시행규칙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런 뉘앙스로 표기를 해놓더라구요.
이런식으로 꼭 부칙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부칙으로 '기존 강사들의 위촉날짜를 소급적용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한다'
이런 뉘앙스로 표기를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강사님들을 해촉하고 모집공고를 다시 할 수도 있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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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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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4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