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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괄개정 질문

조회수 1,641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2. 11. 18.
여러 개의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할 때, 제명을

ex) ㅇㅇㅇㅇ를 위한 0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런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괄개정할 자치법규가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다면

제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례 따로 규칙 따로 개정을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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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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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4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