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법 법률해석 문의

조회수 1,823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1. 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2.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1. 22. 09시 0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헌법기관 소관 법령,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성법, 국가배상 관련 법령, 법령의 벌칙 관련 사항 등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기에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법무부 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사이트에서 상법 검색 클릭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담당부서인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