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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동 관련 질의

조회수 1,338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2. 11. 22.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남기고자 합니다.

기존 어떤 조에 3개항이 있었는데,
1.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으로 부분 흡수하여 제1항을 개정하고
2. 기존의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제1항에는 항의 끝에 일부개정으로 개정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기존의 제3항이 그대로 제2항으로 이동되었을때는

1. 제2항에 일부개정으로 개정정보를 입력하면 되는건지?
2. 제3항에는 삭제라고 표기해야 하는건지? (항의 이동일때는 따로 이동정보를 입력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제3항의 내용이 변경없이 그대로 제2항으로 이동하는것이 불가한건지?, 그럼 이 경우 기존의 제2항에는 삭제라고 표기해야 하는건지?

위의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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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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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