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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정과 효력에 대한 문의

조회수 1,242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1. 23.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는 신설 2020. 6. 9.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부칙에 따라 제정 후 1년 시행(2021. 6. 9.)입니다.

그러나 시행 이전(2020. 12. 20.)에 해당 법률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제정과 시행의 법적인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효력측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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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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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1600-0064 문화재청(안전기준과), 042-481-4972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042-481-48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