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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관련

조회수 1,406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8.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1. 28.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철웅입니다.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 및 정비계획 제출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력방법에서 정부입법- 법령안 입안-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에서 수용여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경우 폐쇄망으로 업무망으로 로그인할수 없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였으나 정부입법에서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입력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44-204-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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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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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1. 28. 18시 0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현재 로그인 및 해당 메뉴에서 업무가능하신 부분 확인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