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법 제63조 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취소 가능 여부

조회수 1,778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8.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2. 7.
-점용 받은 부분에서 일부만 진출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실제 사용은 하지 않으나 점용 면적에는 포함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진출입로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유효하고 나머지 면적은 허가청에서 직권으로 취소가 될 사항인지 문의
-자저체에서 허가조건을 명시할 경우, 허가조건만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A는 00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B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00시에서 A에게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하였음.
조치계획을 세우지 않을 시 하가조건 위반 사항으로 직권 취소 또는 허가 변경을 취하겠다고 함.
그러나 도로법에는 취소 사유가 아님. 이 경우, 00시에서 허가조건을 명시했다면 취소 또는 직권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진출입로로 받은 구역에서 진출입로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점용 목적이 달라 도로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8.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2. 8. 13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도로법 검색시 확인되는 담당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