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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264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1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2. 12.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했을 때 띄어쓰기랑 표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ex 제15조v삭제v<0000.v12.v12.>
ex 제14조(포상) ~~~~ 할 수 있다.v<신설v2022.v12.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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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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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2. 12. 15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신설의 경우 조가 신설되는 경우는 줄바꿈하여 [본조신설v2022.v12.v12.] 항 이하 조문(항호목 등)이 신설되는 경우는 줄바꿈 없이 이어서 질의내용에 적어주신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의 경우 질의내용에 적어주신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