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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시 규정명칭 개정 이력 삭제 여부

조회수 1,685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2. 14.
전부 개정은 기존의 조문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이므로
기존 규정에 표시되어 있는 <개정 등> 이력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규정 명칭변경] 이력이 있다면 이것 역시 삭제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요?

[기존 규정]
A규정 [규정 명칭변경 2022. 3. 1.]
제1조(000) 00000. <개정 2022. 4. 1.>

[전문개정 시] 1)번 인가요? 2)번인가요?

1) [규정 명칭변경] 이력은 그대로 둔다
A규정 [규정 명칭변경 2022. 3. 1.]
제1조(000) 00000.

2) [규정 명칭변경] 및 <개정 등> 이력 모두 삭제한다.
A규정
제1조(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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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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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3. 1. 27. 15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및 법령안편집기의 사용법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공간으로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