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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조회수 1,961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27.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2. 12. 27.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당직 의료인 수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규칙에 보면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환자가 399명이라고 하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200명을 초과한 수가 20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200명을 초과한 수 199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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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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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2. 27. 16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규칙의 담당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규칙을 검색하시고 해당 규칙내용에 들어가시면 규칙명이 나오는 화면 오른 쪽 위쪽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