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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경력인정에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182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27.
  • 작성자 현**
  • 등록일자 2022. 12. 27.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경력인정관련입니다.

어린이집교사경력과 시설장 경력이있습니다.
교사자격증 시설장자격증이 당연히 있고 정규직 근무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교사로 일할 당시는 없었고 이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경력이 인정이 되질 않고있습니다.

동기의경우 어린이집교사로 근무경력인정되었는데
교사로일할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근무할때는 모두 어린이집교사로 일한것이지
사회복지사로 일한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야할지 애매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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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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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2. 27. 16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담당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내용에 들어가시면 규칙명이 나오는 화면 오른 쪽 위쪽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