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같은 자치구내에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조회수 1,134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2. 12. 27.
안녕하세요.

저희 자치구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의원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하여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이 중복되어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의원의 입장은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여성폭력 방지의 조례는 남성이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의사항
-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문제가 없는지?
- 이럴 경우 기존의 조례안에 들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노**
      • (법제처)
      • 2023. 1. 27. 15시 5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