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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1호 적용 범위 질문

조회수 1,847

  • 처리현황 완료 2023. 1. 5.
  • 작성자 옥**
  • 등록일자 2023. 1.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고 동일 조항 1호에 '20세 미만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세 미만인 자는 만으로 20세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해 기준으로 20살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포화약법 그 어디에도 만나이인지 새해나이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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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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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5. 09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률의 담당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률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률내용에 들어가시면 법률명이 나오는 화면 오른 쪽 위쪽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담당부서는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61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