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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하는 경우

조회수 1,540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1. 5.

1. A조례의 부칙으로 B조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개정한 경우 부칙이나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3. 이때 A조례의 부칙으로 개정된 B조례의 개정안은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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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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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3. 1. 27. 15시 5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