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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로 이동할 시, 삭제 및 이동 정보 입력 방법

조회수 1,220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3. 1. 7.
기존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이동하려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삭제 및 이동 정보를 입력하는 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10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팀장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4.1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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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