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자담보기간 관련입니다.

조회수 1,286

  • 처리현황 완료 2023. 1. 12.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3. 1. 12.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참고한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존 하자 담보기간의 만료일이 12월 9일이고
11월에 하자를 파악하여 이행지시를 하고, 12월 6일에서 12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는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없는 건지요?
기존에 하자 파악 시점부터 만료일까지 남아 있던 기간만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 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12.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12. 10시 5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